기부금 세액공제율 15%→20% 상향

5,446 2021.08.03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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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올해 사회복지단체나 학교법인, 장학재단 등에 낸 기부금에 대한 소득세 세액공제 규모가 작년 기부금에 비해 최대 33% 늘어난다. 청년 정규직 채용을 늘린 수도권 이외 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폭이 1300만원으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2021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작년까지 1000만원 이하 기부금은 기부금의 15%를, 1000만원 초과분은 기부금의 30%를 각각 세액공제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세법 개정안에 따라 국회에서 소득세법이 개정되면, 올해 1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기부한 금액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 공제율이 20%로, 1000만원 초과분 공제율이 35%로 각각 5%포인트 올라간다. 기부금이 100만원이면 15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었는데, 공제액이 20만원으로 33.3% 늘어나는 것이다.

정부는 소외계층 지원을 통한 코로나 극복과 나눔문화 확산 차원에서 올해초부터 이같은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를 추진해왔다. 종교단체는 이같은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고 검토 대상에서 제외했었는데, 이번 세법개정안에서는 종교단체 기부액을 포함해 세액공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종교단체도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넣기로 했다”고 밝혔다.

출처 : 조선일보 정재우 기자 2021.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