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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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한 해도 큰 도움을 주신 후원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단법인 인문의향기는 배움과 나눔 사업을 통해 우리사회를 더욱 따뜻하고 아름답게 만드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올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를 짜임새 있게 준비하는 12월이 되시길 바라며, 코로나19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언제나 건강하고 즐겁게 지내시길 기원합니다.
아울러, 연말 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도록 기부금 영수증 발급에 대하여 안내해드리오니 꼼꼼히 확인하셔서 연말 정산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정보가 필요합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원하시면 2022년 12월 30일까지 032-511-0034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발급대상
• 2022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가지 후원해주신 모든 후원자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2022년 후원금 총액으로 기부금영수증이 발급됩니다.
● 개인 발급 방법
개인 후원자님께서는 아래 1, 2항 중의 선택하셔서 요청하시면 됩니다.
1. 국세청 홈텍스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하기
• 인문의향기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합니다.
•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2023년 1월 15일 이후 조회, 발급 가능합니다.
※국세청 연말 정산 간소화 홈페이지 https://www.hometax.go.kr 방문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조회/발급→연말 정산 간소화→자료 조회→소득·세액 공제 조회/발급
※인문의향기는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았을 경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기부금 내역을 조회할 수 없습니다.
2. 팩스 또는 이메일로 요청하는 후원자님께 발급
국세청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이 어려우신 후원자님께서는 연락을 주시면 기부금 영수증을 팩스나 이메일로 발송해드리겠습니다.
● 사업자 발급 방법
발급을 원하시는 후원사업자께서는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기부금 영수증 받으실 팩스 번호나 이메일 주소를 사무국으로 알려주시면 기부금 영수증을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부금 공제 대상
기부금 공제는 본인의 기부금 영수증과 기본공제대상자(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배우자(연령제한 없음), 직계존손(만 60세 이상), 직계비속(만 20세 이하) 및 형제자매(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가 지출한 기부금 영수증으로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지정기부금 공제한도 범위
인문의향기는 지정기부금단체로 기부금 유형은 지정기부금(코드번호 40번)이며,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이며, 개인은 소득금액의 30%, 법인은 소득금액의 10%까지만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부금 세액 공제율은 1천만 원 이하 20%, 1천만 원 초과 35%입니다. 기존과 달리 2021~2022년의 기부금은 코로나19 극복 및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세액공제율이 한시적으로 5% 상향 적용됩니다.
기본 공제율 | 2021년~2022년 기부금액 |
(1) 1천만원 이하 : 15% 세액공제 (2) 1천만원 초과분 : 30% 세액공제 | (1) 1천만원 이하 : 20% 세액공제 (2) 1천만원 초과분 : 35% 세액공제 |
*참고 -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4항
▶기부금 이월공제 기간 : 1년(법령근거 : 소득세법 제34조)
공제한도가 넘어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에 대한 이월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전화 : 032-511-0034
팩스 : 032-511-0035
이메일 : hmian@naver.com